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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어요.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“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?”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. 나를 둘러싼 사회, 경제, 복지 정책 등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고.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부터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생활 속 꿀팁까지 모두 모아봤어요! 📍
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제도는?
-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돼요 🔑: 7월부터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·토스·카카오뱅크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. 기존에는 정부24 위주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을 확대해 편리성을 높였어요.
- 헬스장·수영장도 소득공제 받아요 🏋️: 하반기부터 전국 헬스장·수영장의 이용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돼요.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%,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- 대설·홍수 정보 제공받아요 📱: 여름철 호우 때만 적용됐던 재난 문자가 겨울철 대설 때도 발송돼요. 또한 여름철 폭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‘홍수정보 심각단계’ 정보를 전국 933곳 지점에서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줘요.
살림살이와 직결되는 경제·금융 변화, 뭐가 있냐면..
-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져요 💰: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요.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맡겨놨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난 것.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, 시대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자산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반영됐다고.
-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요 🏠: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됐어요. 기존 2단계에서 적용됐던 1.2%p의 스트레스 금리를 1.5%p까지 끌어올렸고요. DSR 심사 대상에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, 기타 대출 등이 모두 포함돼 ‘초강력’ 부동산 규제로 불려요.
보건·복지·가족 정책에서 달라지는 것들은?
-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돼요 🍼: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‘선지급제’가 하반기부터 시행돼요.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‘배드파더(배드마더)’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제도예요.
- 나라에서 입양절차 책임져요 🧑🧑🧒🧒: 오는 19일부터 아동 입양 절차를 나라가 도맡아요.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졌던 입양 절차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건데요.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보건복지부가 결연 과정을 진행한다고.
그밖에 또 뭐가 있냐면..(feat. 안전·반려동물·교통약자)
- 국가장학금이 인상돼요 🎓: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돼요. 이같은 변화로 전체 대학생의 약 50%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.
- 인파 밀집 사고 예방·대응 강화해요 🔍: 오는 10월부터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, 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고려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에요. 사고 발생 위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안전 점검, 안전조치 명령, 행사 중단 및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.
-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엄격해져요 🐾: 동물병원을 상대로 대표적인 진료 20가지에 대한 진료비 공개 의무가 강화돼요.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웹사이트 중 한 곳에만 진료비를 게시하면 됐지만, 이제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 된 것.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어요. 반려동물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수도 1인당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까지로 확대돼요.
- 교통약자 친화적인 자동 발매기가 도입돼요 🚆: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약 100대 넘게 설치돼요. (1) 화면 높이를 낮추고 (2) 음성 안내 기능이 제공되며 (3) 글자 크기 등을 확대한다고.
- 술 마시고 서핑·카약 금지돼요 🙅: 음주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로 카누·카약·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는 경우가 단속 대상에 포함돼요. 음주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으로,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. 현장에선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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